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3조(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전공과 둘 이상의 학과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학부(과) 및 연계전공의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