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4조(부전공)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4.3.1.>
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