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5조(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06.2.23.>
학·석사연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시행에관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