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연기 및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등록의 절차는 수강신청을 필한 후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삭제 <19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