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6조의 2(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