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7조(수강신청)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강좌가 폐강되지 않는 한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