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8조(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0.2.1., 2011.3.1., 2014.11.1.>
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 학점
매학기당 수강가능 학점
130학점
36
19
140학점
39
21
160학점
36
19
170학점
39
21
직전학기에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 외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학기당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6.2.23.,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