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9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본 대학교에 교양 및 학술 또는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자에게 공개강좌나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