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0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의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