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2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 선발법 등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