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4조(등록 및 수강신청)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은 학칙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8.15., 2014.11.1.>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 이내(계절학기 포함)로 하며, 신청교과목은 당해학기 개설교과목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