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6조(학위수여 요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