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7조(학위수여)
제56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8.15.>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제31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1조에 따른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