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8조(위탁생)
법령에 규정한 위탁생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정원외로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