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0조(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재외국민은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외 모집이 가능하며, 외국인 학생이 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외로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06.12.21.,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