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1조(위탁생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전형방법 등)
위탁생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입학 전형방법 등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