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2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의 입학전형과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체계를 수립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