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3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년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직교원 및 겸임교수에 대한 책임시간의 일부면제와 교원에 대한 초과 강의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