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4조(겸임교수 등)
본 대학교에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
전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