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5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총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되며 휴학,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6.8.15.>
총학생회는 국가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