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6조(학생대표 자격)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이 수강신청 학점의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2.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자치단체의 정·부회장 및 제 간부는 학칙에 의하여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