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7조(학생단체의 조직)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