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9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및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및 시설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