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1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업과 연구 및 행정행위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저해되는 개인적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