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2조(학생지도)
학생회 활동의 제반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8.25.>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