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3조(장학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학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