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