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6조(납입금)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비용(이하"납입금"이라 한다)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일까지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록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납입기일과 납입금액은 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