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7조(납입금 감면)
국가유공자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결석 또는 정학 등으로 인하여 감면되지 않는다. <개정 2005.1.24.>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1. 만학도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자
2. 단위 부대장이 선발·추천하는 군 위탁학생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추천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위탁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