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9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 2003.3.27., 2005.1.6., 2007.11.13.,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