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0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교수회 또는 총장이 발의한다.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1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4.11.1.>
삭제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