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1조(교무위원회 구성)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필요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3.27., 2003.9.1., 2005.10.21., 2007.3.27., 2010.2.1., 2010.9.1., 2011.9.1., 2011.1.1., 2011.5.1.,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