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3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2.
교수회의 위탁을 받은 사항
3.
대학·학부(과) 및 부설 소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4.
학칙 및 기타 중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5.
입학·수료 및 졸업
6.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무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