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처리한다. |
1. |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
2. | 교재의 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
3. | 대학 교육 참여(시간강사 및 특강강사) |
4. | 학생의 현장실습, 취업 및 유학에 관한 사항 |
5. | 산업체의 위탁교육 |
6. |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 |
7. | 교수의 산업체 현장 연수 및 견학 |
8. | 기술개발 공동 연수 |
9. | 산업기술의 정보 수집 |
10. | 산학협력기구 확보(장학금, 연구비 기타) |
11. |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③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