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4조(산학협력위원회)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처리한다.
1.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재의 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3. 대학 교육 참여(시간강사 및 특강강사)
4. 학생의 현장실습, 취업 및 유학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의 위탁교육
6.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
7. 교수의 산업체 현장 연수 및 견학
8. 기술개발 공동 연수
9. 산업기술의 정보 수집
10. 산학협력기구 확보(장학금, 연구비 기타)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