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6조(교수회 구성)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0.17., 2005.1.24., 2010.10.1.>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