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8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 사항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14.11.1.>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