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9조(산학협력단)
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개정 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