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0조(학교기업)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
학교기업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
삭제 <2014.1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