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2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