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3조(계약에 의한 학부 및 학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학부 또는 학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