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한다. <신설 2010.6.1.>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