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7조(교육경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6.1.>
제9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9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