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8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설치 및 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