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00조(자체평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