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90301)

제28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구분
총 취득학점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120학점
공학계열, 자연계열
126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개정 2003.3.27., 2010.2.1., 2010.9.1., 2014.11.1.,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