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90301)

제48조(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0.2.1., 2011.3.1., 2014.11.1., 2018.11.1>
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 학점
매학기당 수강가능 학점
120학점
33
17
126학점
35
18
130학점
36
19
140학점
39
21
160학점
36
19
170학점
39
21
직전학기에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 외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학기당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6.2.23.,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