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90301)

제95조(지원자격 및 선발)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ㆍ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6.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신설 2010.6.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신설 2010.6.1.>
3.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1호의 계약학과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산업체 등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2호의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혼합형)<신설 2019.2.01>
입학(편입학ㆍ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