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