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에 대하여 본 대학교의 강의 및 학생지도 등 통상적인 임무를 면제함으로써 개인 및 대학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