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대학교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연수가 4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6.07.01> |
② | 연구년을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③ | 6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파견(유학), 연수를 한 교원은 그 기간 만료 후 7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④ | 교무위원은 보직 재임기간 중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 교원업적평가를 하지 않는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