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3조(대상)
본 대학교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연수가 4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6.07.01>
연구년을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파견(유학), 연수를 한 교원은 그 기간 만료 후 7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무위원은 보직 재임기간 중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업적평가를 하지 않는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2.01>